김건희 특검법 반대? 與 "노무현도 측근 비리 거부권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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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여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들 비리와 관련돼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역대 대통령이 가족과 관련한 특검을 거부한 사례 없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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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역대 다른 특검과 달라"
"민심 흔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 숨겨져"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여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들 비리와 관련돼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은 과정, 절차, 내용, 또 정치적 의도 이런 게 다 문제가 있는 법”이라며 “역대 다른 특검하고 비교해보시라. 늘 여야 합의 하에 특검이 진행됐고 특검 추천 절차라든지 특검법 내용도 양당 합의 하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며 “그래서 이번 쌍특검은 정말로 선거 때 민심을 흔들기 위한 아주 나쁜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한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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