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다 엇갈린 ‘트럼프 출마’ 판결… 미시간 대법 “후보 박탈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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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이 27일 주 정부가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77) 전 대통령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주일 전 1·6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을 박탈한 것과 정반대 결정이어서 결국 연방대법원 최종 결론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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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이 최종 결론 내릴 듯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이 27일 주 정부가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77) 전 대통령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주일 전 1·6 의사당 난입 사태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을 박탈한 것과 정반대 결정이어서 결국 연방대법원 최종 결론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CNN·더힐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대법원은 이날 수정헌법 14조3항을 이유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사태를 선동·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를 금지해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 선거법에 대통령직 출마자가 법적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수정헌법 14조3항은 헌법을 지키기로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모반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네소타주도 이 문제가 헌법 자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정당이 주관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자격을 둘러싼 관심은 이제 메인주로 쏠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셰나 벨로우즈 메인주 국무장관은 지난주 주의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출마자격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 3건을 검토 중이며 며칠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주와 달리 메인주는 국무장관이 먼저 출마자격에 관한 결정을 내린 뒤 이에 불복하면 주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 관련 소송은 현재 뉴욕, 텍사스, 버지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알래스카 등 다른 10여 개 주에서도 진행 중이다.
한편 영국 데일리메일·여론조사기관 JL파트너스가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미 유권자 1000명 대상)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무엇을 달성하길 원할지를 한 단어로 묘사해달라는 질문에 ‘복수’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가장 많은 유권자가 ‘없음’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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