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오픈AI·MS에 소송..."무단 사용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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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출판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T는 2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데 활용됐으며, 챗GPT 챗봇이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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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자사의 출판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T는 2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데 활용됐으며, 챗GPT 챗봇이 이제는 신뢰할 만한 정보 제공자로서 자사와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며 배심원단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송가액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이를 토대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나아가 언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NYT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사들은 오픈AI와 같은 생성형 AI 개발사들이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해왔다고 비판해왔습니다.
MS는 '코파일럿' 등 자사 제품에 챗GPT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성형 AI 개발사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구할 수 있는 출판물은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 기술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NYT는 소장에서 AI 도구가 자사 뉴스 기사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으로, 출판물이 학문연구나 평론에 이용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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