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구간 조정·소득 공제 대상 확대…'13월 월급' 달라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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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7월 1일 이후는 40%, 7월 1일 이전인 6월 30일까지 이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며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등을 유의하고,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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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변화다. 총 8개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됐다.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만원 이하, 24%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8800만원 이하 구간은 5000만~8800만원으로 변경됐다.
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기본공제에 더해 추가 공제 항목이 늘었다. 대표적인 게 도서·공연·미술관 관람료다. 7월 1일 이후는 40%, 7월 1일 이전인 6월 30일까지 이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늘었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월까지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30%가, 이후 사용 금액에 대해선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1인당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던 식대 기준금액은 월 20만원으로 변경됐다. 급여에 식대가 포함돼 있는 직장인에 대해선 비과세 소득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조정됐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었지만, 300만원으로 일원화됐다.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기존에는 기본 공제한도가 200만원이었으나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과 납입 한도도 확대됐다. 올해 납입분부터는 총급여 및 연령과 무관하게 한도가 900만원(연금저축 한도 600만원)까지 기존 세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세 4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15%, 초과하면 12%가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까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4억원으로 상향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중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면 15%, 5500만원 이하면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존 10%, 12%와 비교해 각각 5%가 늘었다.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해당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한도는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원이다.
기부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연말정산 노하우 팁 중 하나다. 올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금액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 역시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 15%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며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 등 자주 발생하는 과다공제 등을 유의하고, 가산세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제·감면 요건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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