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영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시장안정조치 즉각가동"
협력업체에 1년간 상환유예·금리 감면 등…수분양자엔 환급 조치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채새롬 기자 = 정부는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 조치 및 시장안정 조치도 즉각 가동해 시장의 과도한 불안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 관련 대응 방안을 논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태영건설의 재무적 어려움은 특유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태영건설은 높은 자체 시행사업 비중과 높은 부채비율(258%)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3조7천억원) 등으로 다른 건설사들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 심리만 없을 경우 건설 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9월 말 기준 총 60개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거나 정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 사업장과 계약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시행된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총 22곳이며 세대 수로는 1만9천869세대에 달한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천395세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 공사 또는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진행으로써 분양계약자가 입주하는 데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 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협력업체들에 대한 신속 지원도 이뤄진다.
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으로,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 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로 1천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 중 1천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어 원도급사 부실화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 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다른 PF 사업장 및 건설사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와 건설사 보증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번 워크아웃 신청이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회피 강화와 기업 자금 조달 여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 대응반'을 가동해 대응 방안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처를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규모·여력을 감안할 때, 시장 참여자들이 협조해주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종합 대응반을 통해 시장 참여자와 지속 소통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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