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인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행한 지 2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국제강 대표 A씨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표, 안전관리체계 구축하지 않은 혐의 인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시행한 지 2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국제강 대표 A씨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첫 사례였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1심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4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창원)은 “A씨 등은 중대해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이 지나 이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까지 그 취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원심(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중대재해처벌법 위반·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며 “형법상 죄의 숫자가 어떤 관계(상상적 경합)에 있는지에 대해 판시해 최초로 법리를 선언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선균 “어쩔 수 없다. 이것 밖에 방법이”…아내에게 남긴 마지막 말
- 국군대전병원장 임명된 이국종 교수…명예 해군대령도 진급
- 최준희 맞아?…헤어 스타일 바꾸니 성숙미 '물씬'
- 배우 한혜진 최근 근황...프랑스에서 가족과 크리스마스 만끽
- 방탄소년단 진 영향력 밝힌 日작가…"진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물회"
- 유아인 공범 "난 미국인"...法, 준항고 기각
- “니 XX 섹시”, “니 XX 찍어”…초5 아들이 동급생에게 받은 ‘학폭 문자’ 충격
- '칸의 남자' 이선균, 커리어 정점에서 마침표 찍다
- "나는 비겁한 부류"…김이나, 이선균 죽음에 의미심장 메시지
- 장나라 "촬영감독 남편, 내가 먼저 연락할 핑곗거리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