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3국조… 巨野의 총선용 ‘입법권 남용’ 度 넘었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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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의 폭주가 제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수두룩한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된 국정조사요구서 등 오로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선전·선동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 외엔 이해하기 힘들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쌍특검' 법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독소조항을 빼고 특검 시기를 조정하자는 대안도 무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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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의 폭주가 제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수두룩한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된 국정조사요구서 등 오로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선전·선동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 외엔 이해하기 힘들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46조도 저버린 개탄스러운 입법권 남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쌍특검’ 법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법이라고 하기도 힘들 만큼 엉터리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관련자들의 모든 불법행위’로 수사 범위를 설정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야당만의 특검 추천권을 명시해 중립성 원칙에 반하며, 수사 상황 브리핑이라는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한 것은 ‘악법’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 독소조항을 빼고 특검 시기를 조정하자는 대안도 무시됐다. 야당 추천권를 피하려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할 경우에 대비한 수정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가족 감싸기로 비난하며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이미지를 공격하고, 심지어 재의결 시기를 늦추면서 여당 공천 탈락자의 반란표를 모을 시나리오까지 검토한다고 한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방해하고, 대장동 사건의 초점을 법조 비리로 둔갑시킬 의도가 다분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혹세무민 선동까지 되풀이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서울∼양평고속도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개의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다. 당국의 조사·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국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 방탄에 집중하느라 현안 발생 5∼6개월이 지나고 총선을 100여 일 앞둔 시점에 밀어붙이면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 쟁점 법안 처리에서도 비교섭단체 야당을 끌어들여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이다.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면서 국회 자체의 권위도 망가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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