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 다음 달 11일 결정

나연수 2023. 12. 28.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가 내년 1월 11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오늘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지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권단협의회에 앞서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한 채권자 설명회를 다음 달 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가 내년 1월 11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오늘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지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와 정상화를 위한 건설사와 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을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개시됩니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입니다.

채권단협의회에 앞서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한 채권자 설명회를 다음 달 3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한 달, 자산부채 실사가 필요할 경우 석 달 부여하고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안에 자구책을 의결하고, 의결 이후 한 달 안에 기업개선계획을 약정해야 합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