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소비자 혜택 없애는 극약 처방”

김호준 기자 2023. 12.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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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입법 추진에 대해 법률·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들이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극약 처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네이버, 쿠팡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오르면 이들이 제공하는 멤버십, 빠른 배송 등 혜택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계 기업들도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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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경쟁촉진법’ 우려 고조
전문가 “온라인 마케팅규제땐
배송·멤버십 혜택 제한” 분석
업계 “토종업체만 피해” 지적도

정부의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입법 추진에 대해 법률·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들이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극약 처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네이버, 쿠팡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오르면 이들이 제공하는 멤버십, 빠른 배송 등 혜택이 제한돼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도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에 따른 투자·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정부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 추진에 대한 회원사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문화일보 통화에서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핵심은 온라인상의 마케팅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장을 맡고 있고, 이번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선 물망에도 올랐던 인물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법집행 기준 마련 TF’에서도 활동 중이다.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간의 가격 차이, 접근성을 따져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상황에서 온라인만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교수는 진단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플랫폼이 본격 발전하는 시점에서 이에 역행하는 순간 토종 온라인 쇼핑 업체들은 순식간에 고사할지 모른다”며 “플랫폼 규제가 미흡하다면 공정거래법 집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민간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플랫폼 규제가 현실화하면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가 끼워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특정 서비스를 지속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포인트, 할인쿠폰, 무료배송 서비스 등도 위축돼 소비자 부담이 상승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업계도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성장과 디지털 경제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인 구태언 변호사는 “토종 플랫폼이 없다면 우리 시장을 사수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빅테크들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디지털 경제 전쟁터에서 자국시장만 보고 과도한 규제정책을 만드는 것은 소탐대실이자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에 투자한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는 “작은 기업들이 새로운 쿠팡·배민·네이버·카카오가 되는 것은 더욱 힘들고,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기업들도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아직 명확한 법안이 나온 게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체가 될 수 있도록 (플랫폼) 법이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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