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재시행 기촉법 1호 기업
은행권 7000억 채권 상환 유예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에 직면해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기업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서와 함께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산업은행은 채권은행에 채권단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통보하고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이달 초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재공포된 후 첫 적용 사례가 되게 됐다. ▶관련기사 4면
태영건설이 기촉법 첫 대상이 되면서 채권은행은 채무 조정·이자감면 등 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선다. 태영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해 5대 시중은행에 모두 7000억원대 빚을 지고 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결정되면 은행권은 채무조정뿐 아니라 신규자금을 투입하며 혹독한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당국도 이날 오전 범정부 대응회의를 열며 대응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1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산은·국토교통부와 함께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 및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시하게 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해야 하며, 이날 바로 통보 했다. 여기서 금융채권자 중 75% 이상의 찬성이 이뤄지면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은행은 워크아웃 개시 이후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한다.
태영건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급여 삭감 ▷인력감축 ▷자산매각 등의 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협의회는 태영건설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 받는다. 기업개선계획에는 채무조정·신규신용공여·자구계획 등의 안이 포함돼야 한다.
이에 태영건설이 은행권에 지고 있는 7000억원 가량의 채권도 상환이 유예되거나 금리가 조정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이 금융권에서 차입한 단기차입금 규모는 6608억원, 장기차입금 규모는 일반자금·시설자금·PF대출을 모두 포함해 1조49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단기차입금 2250억원, 장기차입금 4693억원으로 총 7000억원이 넘는다.
단기차입금 부문에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710억원)을 포함해 우리은행(720억원), 하나은행(450억원), 농협은행(320억원), 신한은행(200억원), 국민은행(100억원), 경남은행(50억원) 등이 이자율 5~8%대 수준에서 자금을 빌려줬으며, 장기차입금인 PF대출의 경우에도 국민은행(1500억원), 산업은행(1291억원), 중소기업은행(996억원), 경남은행(200억원) 등이 이자율 5~7%대의 자금을 투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거래 은행별로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 지원 제도가 이미 갖춰져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6조원 규모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시장금리 급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된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부동산 등 건설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오고 있었고, 주요 건설사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며 “워크아웃은 신청기업 뿐 아니라 금융회사, 협력업종 등에도 유리하며 경제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그동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4(Finance 4)회의 등을 통해 점검해온만큼 리스크 관리, 시장안정을 위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승희·서정은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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