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테러방지법 보완 급하다[포럼]

2023. 12. 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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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들뜨고 공공장소가 인파로 북적거리는 일이 많아진다.

테러방지법 제2조 2호는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테러단체란 유엔 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구성·가입은 물론 테러단체 지원과 테러단체 가입 권유·선동 등을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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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들뜨고 공공장소가 인파로 북적거리는 일이 많아진다. 이런 상황은 극단주의 테러단체가 은밀히 파고드는 공간을 제공한다. 과거 경험을 보면 이들이 전 세계에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돌발 행동에 나선 적이 많았다. 그렇기에 ‘인간안보’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늘날 테러 안전지대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2010년 이후 테러단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거나 테러를 선동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지 벌써 7년9개월이 지났다. 대(對)테러 차원의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건 다행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적지 않다. 그래서 실효적인 테러 대응 체계 구축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우선, 테러의 정의가 협소하다. 미국과 유럽에선 테러의 개념과 행위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형법은 폭탄이나 독극물 테러는 물론, ‘대중의 공포를 유발할 의도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도 테러로 본다. 영국의 ‘대테러법’도 정치·종교·이념적 대의 추구의 목적을 가진 테러 외에 ‘정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 또는 공중의 일부에 대한 협박’을 테러로 규정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은 공중 협박의 ‘목적’을 초과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목적범이란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테러에 포섭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지난 8월의 경기 분당 서현역 인근 흉기난동 사건은 다른 나라에선 테러가 되지만,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무차별적 위협을 테러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테러단체의 정의도 문제가 있다. 테러방지법 제2조 2호는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테러단체에 대한 정의는 빠르게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명칭을 수시로 바꾸는 테러단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새로운 지정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적시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대테러법에서 테러단체의 정의 조항을 두고 그에 따라 독자적으로 테러단체를 지정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테러단체란 유엔 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로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4항에선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다. 시행령엔 아무런 관련 규정도 없다. 그러다 보니 대테러 조사가 행정조사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어 테러 예방에 한계가 있다. 테러 혐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추적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절차와 수단·방법을 명시토록 해야 한다. 강제력 행사도 엄격한 조건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구성·가입은 물론 테러단체 지원과 테러단체 가입 권유·선동 등을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테러의 충격과 사회적 파급 영향을 고려할 때 선진국들의 입법례처럼 테러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의 성격이 담긴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테러선동죄도 신설해야 한다. 테러단체 가입 선동보다는 테러 선동이 죄질 측면에서 더 나쁘기 때문이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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