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태영건설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조치 시행”
시공능력 순위 국내 16위인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하자, 금융당국은 대주주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태영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할 때 채권단 협의를 거쳐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채권단의 75% 동의를 거쳐야만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대주주의 고강도 고통분담을 강조했다.
태영그룹·대주주는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과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이를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또 태영건설 사업장 60개 중 양호한 곳은 정상 사업을 추진하고, 정상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매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분양진행 사업장 22개에 대해서는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고 필요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으로 시공사교체·분양대금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581개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을 원활히 지급하고 협력업체 대출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신속지원(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소위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부동산 PF시장 및 주요 건설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태영건설에 대해서도 재무상황 및 주요 사업장 현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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