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노후도시특별법 시행...하반기 선도지구 지정

윤해리 2023. 12. 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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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과 관련해 선도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비 지원 기구를 지정해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성 검토,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을 맡길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 중에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하반기에는 1기 신도시별 선도 지구를 지정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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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과 관련해 선도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를 끌어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비 지원 기구를 지정해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과 사업성 검토,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을 맡길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 중에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하반기에는 1기 신도시별 선도 지구를 지정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후속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과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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