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아파트 화재,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 없어 피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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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28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고층아파트 화재 사고에 대해 "아파트 외벽 창호(창틀)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장철민 의원은 "외벽 창호에 대한 국토부령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화재확산에 따른 대피 골든타임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봉구 아파트 화재도 외벽 창호가 난연재 이상 재질로 설치됐다면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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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방학동 화재는 지난 25일 새벽 5시께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붙어 외벽 창호를 타고 순식간에 위쪽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외벽 창호가 녹고 유리창이 깨졌다. 이번 화재로 30대 남성 2명이 사망했고 29명이 유독가스 흡입 등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2020년 국회는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화재에 대비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화재 대피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 제52조제4항’을 통해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최초 개정안 제5항에 해당하는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성능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을 통해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최초 개정안 제4항에 해당하는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화재발생에 따른 대형 참사를 줄이기 위해 국회가 입법하고 대통령령으로 공표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 5개월이 넘도록 국토부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국회 입법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지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 부재 행정입법 부작위를 지적했고, 실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등에서는 창틀 방화성능 기준을 국토부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장철민 의원은 “외벽 창호에 대한 국토부령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화재확산에 따른 대피 골든타임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봉구 아파트 화재도 외벽 창호가 난연재 이상 재질로 설치됐다면 인명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외벽 창호에 대한 방화성능 기준을 만들어 입법 부작위를 해소하고 화재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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