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규제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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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는 대통령실, 관계부처, 경제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협의회가 참석했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사업을 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들, 지자체 발전과 지역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을 추가로 건의했고, 정부는 제기된 건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추가 개선이 필요한 킬러규제 10개 분야를 선정했다.
정부는 기업·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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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작업반 구성 개선책 마련…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검토"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는 2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접경지역 입지규제,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규제 등 10대 킬러규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대통령실, 관계부처, 경제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협의회가 참석했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사업을 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들, 지자체 발전과 지역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을 추가로 건의했고, 정부는 제기된 건의 사항들을 바탕으로 추가 개선이 필요한 킬러규제 10개 분야를 선정했다.
10개 분야는 △접경지역 입지규제 △해양·섬지역 규제 △인증규제 △조달규제 △불합리한 시장구조 규제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규제 △유전자 활용기술 규제 △폐자원 등 재활용규제 △환경배출 규제 △산업 전문인력 양성·활용 규제 등이다.
정부는 선정된 킬러규제는 분야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단체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상황변화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규제를 중단・완화하는 제도로, 2009년과 2016년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기업·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일분일초가 다급한 기업의 절규를 해소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하여 신속히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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