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사망에도 A씨 공갈·협박 여부 밝혀낼 수 있어" [김현정의 뉴스쇼]
[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배우 고(故) 이선균이 사망하면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얽힌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
28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했다.
손 변호사는 "이선균이 사망했으니 수사는 마무리되는 거냐"라는 김현정 CBS 앵커의 물음에 "그렇다. 피의자가 사망했기에 마약 관련된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지만 이선균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공갈 혐의는 피해자 그리고 고소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범인을 밝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덧붙인 손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범죄는 남아있으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선균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돼 두 달여간 경찰 수사를 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소변을 활용한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2차 정밀 감정에서도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에 처음 보도되자 A씨 등으로부터 협박당해 3억5천만 원을 뜯겼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선균이 사망하면서 그의 마약 혐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다른 피의자들의 수사는 절차에 따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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