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보복폭행 ‘꼴망파’ 무더기 기소

김샛별 기자 2023. 12.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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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 이유, 후배 조직원 등 집단 폭행
검찰, 5명 구속기소·20명 불구속 기소
인천 도심 집단 보복 폭행 관련 블랙박스 영상.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영창)는 28일 도심에서 집단 보복폭행을 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꼴망파 조직원 A씨(23)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20)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쟁 조직인 간석식구파에 새로 가입한 조직원 C씨(21)를 포함한 3명은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같은 조직원이 인천 미추홀구의 한 노래방에서 일반 시민 D씨 등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 이들을 찾아가 야구방망이와 쇠 파이프등 둔기로 집단 보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은 전치 5주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조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 이른바 ‘빠따질’을 한 혐의도 받는다.

꼴망파 조직원이 일명 빠따 폭행을 당해 엉덩이에 멍이 들어 있다. 인천지검 제공

특히 A씨 등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스스로 자해해 머리와 눈 등에 상처를 만든 뒤 이를 D씨 등에게 되레 보복폭행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쌍방폭행인 것처럼 속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B씨는 병원에서 상해 원인 등을 거짓으로 진술해 허위 진단서를 받았고 경찰에 상해 원인을 허위로 진술하고 위조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지역 폭력범죄단체를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조직폭력 사범을 단속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포동식구파’로 불리는 꼴망파는 1987년 결성돼 인천 중구를 거점으로 활동했으며, 여러 차례 폭력범죄단체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직이다. 꼴망파는 2010년∼2015년 경쟁 조직과의 다툼으로 주축 조직원이 대거 구속, 세력이 크게 약화했지만 최근 1990년대∼2000년대 출생자인 이른바 'MZ세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다시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꼴망파는 2020년 이후에는 1995년∼2006년 출생자인 신규 조직원 23명을 대거 충원하면서 중고차 사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 코인리딩방, 작업 대출, 폭력 범죄 등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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