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대법, 트럼프 경선 출마 허용…콜로라도와 반대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이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1·6 의사당 난입사태를 선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과는 정반대 결론이 나온 것이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이날 미시간주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선 투표용지에서 배제할 권한이 없다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소송 원고 측은 내란 가담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2021년 1월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한 지지자들의 폭력 행위를 방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출마를 금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1, 2심 모두 이 문제는 “후보자 자격 제한은 정치의 영역으로 법원의 문제가 아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손을 들어줬다. 미시간주 대법원도 이같은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소수의견을 낸 엘리자벨스 웰치 대법관은 2심인 항소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때 법원이 기각이 아니라 판단을 내려야 했다고 언급했다.
대표적 경합주인 미시간주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승리’로 여겨진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현재 미국 10여개 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선 참여 허용 여부을 놓고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측은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을 번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마다 엇갈린 판결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선 일정과 함께 2020년 대선 전복 시도나 기밀문건 유출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에도 출석해야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도 법정에 달려 있는 셈이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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