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녹색연합 "법 개정에도 동물원 먹이 주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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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법 개정에도 대전지역 동물원에서 교육 효과 없는 먹이 주기 프로그램이 여전히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18∼23일 오월드, 보문산 아쿠아리움, 티놀자 애니멀파크 등 지역 동물원을 대상으로 먹이 주기 체험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오월드를 제외하고 두 곳 모두 관람객을 대상으로 먹이 주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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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동물원 법 개정에도 대전지역 동물원에서 교육 효과 없는 먹이 주기 프로그램이 여전히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 18∼23일 오월드, 보문산 아쿠아리움, 티놀자 애니멀파크 등 지역 동물원을 대상으로 먹이 주기 체험 관련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오월드를 제외하고 두 곳 모두 관람객을 대상으로 먹이 주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었다.
지난 14일 개정된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공포·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원이 보유 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법률 시행 이전과 같이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티놀자 애니멀파크에서는 먹이 주기를 위한 먹이 키트를 여전히 판매하고 있었고, 심지어 주중에는 먹이 주기 체험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식의 먹이 주기 체험은 신세계백화점 내 대전 아쿠아리움에서도 진행 중이다.
보문산 아쿠아리움은 교육 목적으로 먹이 주기 체험과 악어 쇼를 한다며 교육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조련사가 악어의 꼬리를 끌고 입을 벌려 입 안으로 손과 머리를 들이미는 행위는 교육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녹색연합은 설명했다.
대전오월드에서만 지난 11일부터 '동물원 법 개정에 따라 먹이 주기와 동물 접촉을 금지한다'는 안내판과 함께 무인 먹이 자판기를 철거하고 먹이 주기 체험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동물 생태에 대한 설명과 교육자가 없는 먹이 주기 체험은 단순히 오락 기능에 불과하고 동물원의 수익에만 일조할 뿐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먹이 주기 체험을 중단하고 동물의 야생성 학습과는 무관한 동물 쇼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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