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여부 내년 1월11일 결정…남은 절차는(종합)

채새롬 2023. 12. 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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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년 1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시 대주주 사재출연 규모 등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놓는 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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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오늘 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대주주 자구책 관건 될 듯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년 1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시 대주주 사재출연 규모 등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놓는 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이른바 'F(Finance)4' 멤버들은 전날 회의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동산 PF 현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태영빌딩에 태영건설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2023.12.27 mon@yna.co.kr

산은, 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다음달 11일 개시 결의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 이날 오전 중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소집 통지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11일 회의에서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태영건설의 주요 채권은행은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다.

[그래픽]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향후 절차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제1차 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산은은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 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해 채권자 설명회를 내년 1월 3일 개최한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1개월(자산부채 실사 필요시 3개월)을 부여한다.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채권단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이내 자구책을 의결하고, 의결 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계획을 약정해야 한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회의서 발언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2023.12.28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태영건설 사업장 만기연장 협상도 불참…'대주주 고통분담안' 쟁점될듯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태영건설이 채권단에 납득할 만한 정상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

대주주의 사재 출연 규모나 SBS 지분 담보 제출 여부 등이 자구책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태영그룹의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를 사모펀드 운용사 KKR에 매각했다. 매각자금 중 60%인 1천440억원 상당이 윤세영 창업회장 일가에 돌아갔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사주가 회사를 살리겠다는 절박함 없이 챙길 것은 다 챙기고 꼬리 자르기하려고 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사재 출연 등 대주주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의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대주단은 태영건설에 최소한의 자구노력을 보여준다면 만기를 연장해주겠다고 했으나, 태영건설은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태영건설은 재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1호 기업이 됐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은 일몰됐다가 지난 26일 다시 시행됐다.

후속 조치인 시행령 등은 내년 1월 9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법이 시행된 만큼 워크아웃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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