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 성실히 이행…영업에 큰 제약 없어"

박순원 2023. 12.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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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 사실을 공시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이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공시 이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공동관리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되므로 성공률, 대외신인도의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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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 사실을 공시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이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사업 PF 우발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돼 이를 통보받았다.

태영건설은 공시 이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워크아웃은 채권단과 공동관리기업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단기간에 진행되므로 성공률, 대외신인도의 회복, 채권회수 가능성이 기업회생(법정관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주 계약도 유지가 가능하고 일반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 영업활동에 큰 제약이 없다"고 덧붙였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하루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더욱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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