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소상공인 32만명에 2148억원 돌려준다…내년 1분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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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약 32만명에게 총 2148억원을 돌려준다.
구체적으로 20일 기준 농협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부동산 임대업 제외)가 대상이며,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4%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캐시백해 줄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약 32만명의 차주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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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 약 32만명에게 총 2148억원을 돌려준다. 농협은행은 5대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구체적인 이자 환급 방안을 내놓았다.
농협은행은 지난 21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148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20일 기준 농협은행에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부동산 임대업 제외)가 대상이며,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4%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최대 90%까지 캐시백해 줄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이번 지원을 통해 약 32만명의 차주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지원 대상, 차주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1분기 내 캐시백을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캐시백과 관련해 차주가 별도로 은행에 신청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 지원대상자와 개별 지원금액 등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이와 관련해 농협은행 측은 "보이스피싱과 전자통신 금융사기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이번 민생금융 지원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며 "NH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온기(溫氣)를 나누는 따뜻한 금융기관으로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개인사업자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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