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여부 내달 11일 결정…3일에는 채권자 설명회

김남이 기자 2023. 12. 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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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이 각 채권단에 통지됐다.

산은은 다음달 3일 채권자 설명회를 갖고, 11일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산은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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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이 이달까지 갚아야 하는 대출 규모는 3956억원에 이른다. 내년 4분기까지 1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PF 보증 채무는 3조6027억 원에 육박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 /사진=뉴스1

태영건설이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이 각 채권단에 통지됐다. 산은은 다음달 3일 채권자 설명회를 갖고, 11일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산은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자구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다음달 11일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다음달 3일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한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은은 "태영건설은 과도한 개발사업 관련 PF연대채무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28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6위의 중견 건설사로서 안정적인 영업실적을 유지해 왔으나 공격적인 PF 사업 확대로 PF보증채무 비중이 타 건설사 대비 과도한 상황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PF보증 금액은 3조6027억원에 이른다.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으로 만기도래하는 PF대출의 만기연장과 차환이 어려워졌고, 금융채무와 PF보증채무의 강제적 조정 없이는 위기상황의 타개가 어렵다고 판단해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다는 게 산은의 설명이다.

1차 협의회에서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과 함께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검토해 워크아웃 개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총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워크아웃에 75%가 찬성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채권행사의 유예와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채권행사는 최대 4개월까지 유예된다.

워크아웃 개시 후에는 3개월간 태영건설 자산부채 실사와 기업개선계획 작성이 진행된다. 외부전문기관 등을 통해 태영건설의 자금상황, 사업계획, 부채상환 능력 등을 평가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PF사업장 처리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주채권 및 보증채권의 채무조정 등)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이후 산은은 4월 11일 2차 협의회를 열고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할 계획이다. 기업개선계획 결의는 1회에 한해 1개월 내 연장할 수 있다. 2차 협의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채권단과 태영건설간에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약정에는 약정 미이행시 채권단의 조치사항 등도 포함된다.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태영건설은 내년 5월 11일부터 공동관리절차가 진행된다.

산은 관계자는 "워크아웃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태영건설이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주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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