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자 많은 부서, 인력·수당 추가 지원한다…서울시, 육아 공무원 유연·단축 근무 ‘기본값’으로

김보미 기자 2023. 12.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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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서울시 공무원은 유연 혹은 단축 근무를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육아자 비율이 높은 부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을 배분한다.

서울시가 육아지원 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내년 초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임신 단계부터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까지 개인별 상황에 맞춰 근무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임신 기간 10개월은 교통혼잡을 피해 오전 10시~오후 5시(주 5일) 일하고, 0~5세 자녀를 돌볼 경우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오후 1~7시 또는 하원을 위해 오전 8시~오후 3시 근무하는 식이다.

6~8세 육아자는 나흘은 오전 8시~오후 2시, 하루는 오전 8시~오후 7시로 나눠 일찍 하교한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도 있다. 이는 하루 2시간 근무를 줄일 수 있는 육아·교육지도 시간과 시차출퇴근 등 기존 육아지원제도를 기반으로 구성한 것이다.

관리자나 동료 눈치를 보는 일이 없도록 임신·배우자 출산 대상자는 관리시스템에 육아지원 근무제가 ‘기본값’으로 등록돼 반드시 희망 근무 유형을 선택하도록 했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유서를 내야 한다. 시행 실적은 기관별 성과로 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 등이 소진된 후 돌봄 문제로 무급 휴직을 하는 직원이 많았다”며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내 근무를 축소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전환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자가 소속된 부서와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동행 근무제 비율이 높은 실·국에는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에서 정원 이상의 과원 배치도 고려한다.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대상으로 한 중요직무급 선정에서도 육아시간 사용률이 높은 부서에 가점을 줘 인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중요직무급 대상이 되면 6개월간 추가 수당을 받는다. 6급 이하 월 10만원 수준이다. 중요직무급은 6개월마다 심사해 선정한다.

서울시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0~5세 자녀에만 적용되는 육아 단축근무를 초등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하루 기준인 재택근무 신청을 시간 단위로 세분화하고,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지표에 육아지원 정책 반영을 검토하고, 25개 서울시 산하기관 경영평가에도 일·생활 균형 지표를 강화해 제도 확산을 유도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재인증 기준에도 육아지원·유연근무 배점을 높이고, 적격심사 통한 용역계약에서 일·생활 균형 가점을 추진해 민간기업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효율적으로 결합한 이번 정책이 정착되면 육아 공무원의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 저출생을 극복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육아 문제를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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