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1년새 7.3% 올랐다

신유진 기자 2023. 12.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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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오는 29일부터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비 가운데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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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집중 관리로 작년 대비 7.3% 상승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오는 29일부터 공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공사비 가운데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와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올해 표준시장단가의 관리체계를 개편해 종전 대비 76% 늘어난 318개 현장을 조사하고 건설 현장의 물가상황을 반영해 단가를 개정한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총 1852개 표준시장단가 중 411개 단가(토목 255·건축 110·기계설비 46)는 현장조사를 통해 개정했고 1037개 단가에 대해 건설공사비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지난 5월) 대비 4.56%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404개의 단가는 BIM(3D 모델링 기반의 설계 방식) 설계 환경에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신설한 구조물 단가로, 기존 275개 단가를 포함해 총 679개의 'BIM 구조물 단가'가 마련됐다.

표준품셈은 449개 항목(공통 219·토목81·건축 49·기계설비 41· 유지관리 61)을 개정해 스마트 장비·시설물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품을 현실화했다.

머신컨트롤(기울기 센서와 GPS를 통해 컴퓨터가 장비를 제어) 굴삭기의 터파기 작업과 머신가이던스(센서·모니터를 통해 작업 정보를 자동 안내해 작업자 보조) 도저의 흙깎기 작업에 대한 스마트 토공 원가기준을 신설했고 지능형 CCTV·출입관리시스템에 대한 스마트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원가기준도 마련했다.

최근 시공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탈현장 건설(OSC·제조공장에서 부재·구조물을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과 관련된 원가기준도 신설(PC 벽체 설치·PC 모르타르 충전·모듈러(건축) 양중·설치 등)해 현장의 스마트 공법 적용을 지원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 현장 조사 중심으로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표준품셈 항목도 지속해서 확대해 스마트 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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