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아냐"…경찰, 보행자 3명 사망 교통사고 운전자 과실 결론

차은지 2023. 12. 28. 11: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횡단보도를 덮친 택시에 보행자 3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택시기사 A(60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A씨 검찰 송치 예정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택시가 승용차와 부딪힌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덮쳐 3명이 숨졌다./사진=연합뉴스

횡단보도를 덮친 택시에 보행자 3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한 택시기사 A(60대)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1시 23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A씨는 교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박은 뒤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치었다.

A씨는 경찰에서 급발진 현상 때문에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체 정밀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 분석 결과에는 A씨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2024년에 부자가 될 사주인가…미리보는 신년운세
한경 창간 60주년 구독신청 사은품 보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