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선···압구정3구역 재발 막는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도한 경쟁으로 무분별한 설계안 제시,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28일 최종 확정·고시된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보면 ‘대안설계범위 또는 개별홍보 금지 위반 시 업체 입찰 무효’ 내용이 포함됐다.
압구정3구역 사례처럼 입찰 참여자가 서울시 기준을 벗어나는 대안 설계를 제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는 압구정3구역에서는 입찰 참여자(희림종합·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가 서울시 기준 용적률인 300%를 초과하는 360% 대안설계안을 조합에 제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 업체를 공모 지침을 위반한 혐의(업무방해·입찰방해)로 건축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했다. 건폐율·용적률·최고높이 변경이나 정비구역 면적 확대, 정비기반시설 변경 등에 대한 경미한 범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과도하게 증액해 조합 측과 분쟁을 빚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을 의무적으로 요청받게 했다.
또 기존에는 내역입찰만 가능했지만 조합의 여건에 따라 총액입찰도 가능하게 개정했다. 이는 입찰 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해 조합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지 않도록 합동홍보설명회와 공동홍보공간 이외의 입찰 참여자 개별 홍보가 금지된다. 대신 조합은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설명회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최초 설명회를 연 후에는 공동홍보공간 1곳을 제공·지정할 수 있고, 이 밖의 개별 홍보나 금품 제공은 금지된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장이나 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은 강화된다. 입찰 참여자가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기준을 위반하면 입찰 참여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조합은 구청장에게 시공자 선정 계획, 입찰공고, 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고 이 결과를 입찰에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아파트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이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게 했다. 구조 안전과 소음·누수·결로방지 등 성능이 요구서에 포함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나 분쟁이 없게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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