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아파트 재건축 궤도… '1기 신도시 특별법' 마스터플랜 수립

정영희 기자 2023. 12.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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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6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 공포에 이어 시행령 지정과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내년 중으로 신속히 완료한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일산이나 분당 등 1기 신도시로 불리는 노후 신도시의 재건축과 재개발이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사진=뉴스1
정부가 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첫 걸음에 나선다.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도시특별법')을 이달 공포한 데 이어 주요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 다수가 입주 30년을 바라보며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노후도시특별법의 구체적 향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도시특별법이 내년 4월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과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024년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올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거주자와 지방자체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지난해 9월8일 열린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올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3월부터 6월까지 원희룡 전 장관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특별법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지자체와의 소통도 이어갔다. 특별법 발표 직후인 2월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7월에는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세미나'를 통해 기본 방침과 특별법 등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공유했다.

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 대응했다. 3월21일 특별법 발의 후 5월 말부터 국토법안소위를 네 차례 열었으며 소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했다. 지난달에는 정부·여·야 모두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토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이달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졌다. 기존 법률과 달리 대규모 정비시기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단순한 점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추진해 기반시설 정비와 자족 기능 확충 등 도시기능 향상이 가능토록 계획했다.

마스터플랜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다. 건축물 높이제한과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로운 도시계획을 허용했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내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국토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국토정보공사(LX)·주택토지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국토연구원을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원기구는 내년 중에 지정할 예정이며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다.

마스터플랜을 조속하게 수립한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내년 중 공동 수립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친 뒤 필요성과 현실성 등을 고려해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한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한 뒤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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