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사업 위기설' 백현마이스 개발 정상 추진"

이우성 2023. 12.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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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성남마이스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시한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마쳐 한때 위기설이 돌았던 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백현마이스 사업 추진현황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민간 사업자와 의견 대립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사업 위기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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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개발이익 등 합쳐 시 이익 2조4천억…총사업비의 38%"
회견하는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성남마이스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시한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마쳐 한때 위기설이 돌았던 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백현마이스 사업 추진현황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민간 사업자와 의견 대립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사업 위기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그간 사업 공모와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 제2의 대장동 우려 등 고비가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해 오늘 첫 항해의 소식을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메리츠증권 외 6개사)과 지난 9월 27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협약 조항과 별개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사업협약에 연대해 책임진다'라는 연대책임 조항을 주주협약에 추가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민간 측과 갈등을 빚었다.

이에 따라 한때 사업 위기설이 돌기도 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구역은 전임 시장 때인 2020년 12월 28일 지정 고시됐고,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이내(올해 12월 27일)에 사업시행자가 시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돼 사업권을 자동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신 시장은 "연대책임 조항을 추가해달라는 시 요구를 컨소시엄 측이 수용했다"며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이익 대신 성남시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기여로 전체면적 12만㎡의 전시컨벤션시설, 전체면적 6만㎡의 공공지원시설, 백현로 지하차도 신설, 수내교와 한국잡월드, 백현동 카페거리를 연결하는 다리 3개 시설, 주변 도로 확장, 스마트 공원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공공기여와 토지 매각 대금, 개발이익을 합치면 2조4천억원의 이익을 시가 얻게 되는데, 이는 총사업비 6조2천억원의 약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또 기부채납될 전시컨벤션 시설은 시행자가 먼저 기부채납한 후 5년 동안 관리해 운영 초기 적자로 인한 어려움을 시가 떠안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백현마이스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천㎡에 전시컨벤션 시설과 복합업무 시설, 사무시설, 호텔,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착공은 2025년 상반기, 준공은 2030년 하반기가 목표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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