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법' 국회서 여야 표결한다···본회의에 자동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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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합니다.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인 60일이 지나서 국회법에 따라 12월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그러나 표결에 들어가면 쌍특검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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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합니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입니다.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인 60일이 지나서 국회법에 따라 12월 28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총선용 악법'이라 주장하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표결에 들어가면 쌍특검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석을 가진 정의당도 쌍특검 통과에 찬성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강행하면 통과가 유력합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지도 관심을 끄는데, 12월 21일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특별법 상정을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합의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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