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고령자·단초점 증빙자료 축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선의의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 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등 취약자는 심사없이 입원보험금 지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선의의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과잉진료와 보험사기가 크게 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606억원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자, 보험사들은 지급심사를 강화한 상황이다. 수술 필요성 판단을 위해 진단서 외에도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25만원 내외의 통원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통원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지출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수술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상 수술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항목) 사용 수술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시행 수술에 대해서는 의사의 백내장 진단이 확인되고 보험사기 정황이 없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없이 수술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 등 세부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 소비자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백내장 수술시 기저질환, 합병증·부작용 발생, 타 수술 병행 등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사의 보상기준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기준 정비방안은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위해 2021년 수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각 보험사는 과거 부지급되거나 통원보험금만 지급된 건에 대해 전면 재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보험사들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만 70세 이상 고령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 없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spa@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안유진 골반에 '못된 손' 논란…"무례하다" vs "괜찮다"
-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결국 파경…이혼 소송 중
- “아이유가 날 콘서트에 초대했어!” 가슴 부여잡은 美할아버지, 무슨 일
- 35세 의사 연봉이 4억?…신현영 의원, 의사시절 급여 공개 ‘반박’
-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 정유라에…안민석 “치졸하고 씁쓸하다”
- 손흥민·이강인 극적 화해에…축구협회 “우승한 듯 기쁘고 흥분돼”
- "교통사고 유명 유튜버, 의사 없어 8시간 방치…생명 지장 있을 뻔"
- 류현진, 12년 만에 다시 한화로…‘8년 170억’ 파격 계약
- “40만원짜리도 있어?” 코스트코에서 요즘 난리났다는 이 침대
- “호스트바에 빠진 아내, 용돈·선물에 호텔까지…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