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서 처음으로 중장년 농민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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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과 고령농 사이에 껴 각종 정책 지원에서 소외받는 중장년 농민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제정됐다.
최만식 의원은 "중장년 농민은 청년농에게 농촌 정착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농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촌의 중추 세력"이라며 "이번 조례에서 중장년 농민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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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과 고령농 사이에 껴 각종 정책 지원에서 소외받는 중장년 농민을 지원하는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제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최만식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중장년 농민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에서는 중장년농업인을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어 조례는 중장년 농민의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작목전환 및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상담과 재배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장년 농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영농활동 체험, 선진 영농 정착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만식 의원은 “중장년 농민은 청년농에게 농촌 정착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농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촌의 중추 세력”이라며 “이번 조례에서 중장년 농민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말 기준 경기지역 중장년 농어가 인구는 8만9830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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