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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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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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후 주가 폭락으로 2019년 10월 펀드 177개의 환매를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은 약 1조6000억원의 피해를 봤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에서 2020년 3월까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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