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징역 4년 2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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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알선의 대가나 선거 자금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8일)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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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알선의 대가나 선거 자금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8일)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8억 9천여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일정 형량 이상을 선고할 경우 다른 범죄와는 분리해서 선고해야 하는데, 복역 기간은 두 형량의 합산입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총 9억 4천여만 원의 뒷돈이나 선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21대 총선 무렵인 2020년 2∼4월에는 박 씨에게서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두 혐의사실이 일부 중복돼 수수한 총액은 10억 원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 등에 대한 일부 알선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량을 4개월 감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는데, 2심은 사실상 감형을 요청한 셈입니다.
한편,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송영길 전 당 대표 구속으로 귀결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됐습니다.
이 씨 스스로도 관련 재판에서 나와 돈 봉투를 자신이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져 내년 1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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