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황명선 전 논산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없음'

김소연 2023. 12. 28. 1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황명선 전 충남 논산시장이 혐의를 벗게 됐다.

황명선 전 시장은 2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5일 충남경찰청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 전 시장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이자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고,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하려 증거까지 조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없음' 수사결과 통지서 보여주는 황명선 전 논산시장 [촬영 김소연]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황명선 전 충남 논산시장이 혐의를 벗게 됐다.

황명선 전 시장은 28일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5일 충남경찰청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 전 시장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고발장에 첨부된 은행 금융거래내역, 논산시 주간행사계획서가 허위로 조작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 고발할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적혀 있다.

지난 8월 황 전 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고발장이 논산경찰서에 접수됐다.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논산시장직을 내려놨던 때인 지난해 3월 시 공무원 등 타인 계좌를 통해 3천4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충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수사해왔다.

황 전 시장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뉴스이자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고,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무고, 무고 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내년 총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저를 흠집 내고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던 악질적 정치공작이 실패했다"며 "특히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증거를 조작해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시장은 내년 총선 논산·계룡·금산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