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매창·서림공원 등 5곳 금주지역 지정…1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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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내년 1월1일부터 매창공원 등 지역 주요 공원과 놀이터 5곳을 금주주역으로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안군은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매창공원 △서림공원 2곳과 △변산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 생태놀이터(해뜰마루)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스포츠파크) 총 5곳을 금주구역을 정하고 1월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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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내년 1월1일부터 매창공원 등 지역 주요 공원과 놀이터 5곳을 금주주역으로 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안군은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매창공원 △서림공원 2곳과 △변산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 생태놀이터(해뜰마루)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스포츠파크) 총 5곳을 금주구역을 정하고 1월1일부터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은 부안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31일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5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다만 행정 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지도를 통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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