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8억인데 세금 1400억 말이 되냐”…이 회사 억울할 만 하네

안갑성 기자(ksahn@mk.co.kr) 2023. 12. 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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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GM)가 세금이 과도하다며 샌프란시스코와 소송전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2일 GM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샌프란시스코시가 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의 존재를 이용해 부당하게 GM에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GM의 주장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시 변호사 측은 "GM의 불만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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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샌프란시스코와 부당세금 환급소송
자율주행택시 자회사 크루즈 운영하지만
안전문제로 영업중단…매출도 형편없어
市측은 “글로벌 매출 고려해 세금 부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 중인 제너럴모터스(GM) 크루즈의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진=로이터연합]
미국 자동차 제조사 제너럴모터스(GM)가 세금이 과도하다며 샌프란시스코와 소송전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22일 GM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샌프란시스코시가 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의 존재를 이용해 부당하게 GM에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GM은 샌프란시스코시 측에 1억달러가 넘는 세금과 벌금 및 이자 1300만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GM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가 부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7년간 1억800만달러(약 1400억원)에 달한다. 디트로이트시에 본사를 둔 GM은 고소장을 통해 “GM의 핵심 자동차 사업은 샌프란시스코시에서 누구도 고용하지 않고, 공장과 사무실 등 물리적 자산도 없고, 판매 대리점도 없으며, 지난해 약 67만7000달러(약 8억7400만원)이란 소액의 매출만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전의 쟁점은 도시세가 도시 내에서 실제로 수행되는 기업 활동의 비율을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 캘리포니아 정부 법에 대한 적용 여부다.

GM은 샌프란시스코시가 도시 내 크루즈 사업 운영에 대해 GM의 글로벌 매출액과 연결 지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왜곡적인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GM은 자율주행사업부문으로 출발한 크루즈가 지난해 GM와 별도 법인으로 분리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시는 도시세로만 30억달러 이상의 세수를 거뒀다.

GM의 주장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시 변호사 측은 “GM의 불만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GM 크루즈는 지난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24시간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운영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에 이어 보행자를 치는 대형 사고까지 발생하자 캘리포니아주 교통안전 당국은 올해 10월 서비스 시작 두 달 만에 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중단했다.

이후 GM 크루즈는 지난 11월 미국 전역에서 운영 중인 로보택시 950대를 전부 리콜한다고 밝히면서 전 직원의 20% 이상을 감원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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