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처법 2년 유예 반대" VS 與 "중기 혼란 우려"

김유성 2023. 12. 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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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조건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전제로 '중대재해 취약분야기업지원대책'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은 지난달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대한 여당과의 논의 시작의 전제 조건으로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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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3조건 들어 반대
"2년 뒤 확실하게 중처법 적용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민주당 거부의사 매우 유감"
양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 후 바뀔지 주목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조건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유예를 한다고 해도 이후 ‘확실하게 중처법을 적용한다’라는 확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선 중소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이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전제로 ‘중대재해 취약분야기업지원대책’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은 지난달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대한 여당과의 논의 시작의 전제 조건으로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첫번째 전제 조건은 지난 2년이란 유예기간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다.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에 대한 관련자 문책도 요구했다.

두번째가 정부가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되는 동안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보다 명확한 실현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번째는 2년 유예 뒤 반드시 모든 기업에 중처법을 적용하겠다는 약속이다. 민주당은 경제단체에 확실한 약속을 요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어제 당정의 발표는 우리 당의 3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중처법의 시행을 3년간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며 “심지어 어제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대책도 전 정부의 정부정책을 짜집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4년도 예산안에 포장만 바꿔 놓은 겉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공식 사과도,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민주당 입장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개정 불발 시) 중소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처법은 여야가 운영 중인 2+2 협의체에 속한 법안으로 협의가 진행 중임에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건 여당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유 의장은 “중소기업 단체와 중소기업협의회도 유예기간 연장 이후 추가 2년 유예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까지 했다”며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양당이 중처법 유예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지만 극적 타결의 가능성도 있다. 이날(28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찬을 갖고 여러 사안을 놓고 협의한다. 이중에 중처법 유예에 대한 안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이 최종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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