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0억 수수’ 이정근, 징역 4년2개월 확정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12. 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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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이나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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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이나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다. 또 법원은 8억 968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올 1월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각종 청탁 등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올 10월 기소됐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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