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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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 씨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769억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 씨와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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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 씨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769억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 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 억 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 원 등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9년 7월 라임자신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다가 이후 환매가 중단되면서 1조 6천억 원 대패의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혔습니다.
한편, 김 씨는 1심 판결을 앞둔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으로 부착한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검거됐고, 지난 6월에는 재판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 씨와 수원여객·재향군인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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