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미시간은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있다"…연방 대법서 최종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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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1.6 연방의회 폭력 사태 당시 시위자들을 선동한 혐의를 놓고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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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거 조작 위한 한심한 도박"…판결 환영
콜로라도는 "출마 금지".…연방 대법원서 최종 판단
[서울=뉴시스] 이혜원 권성근 기자 = 미국 미시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경선 참여를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1.6 연방의회 폭력 사태 당시 시위자들을 선동한 혐의를 놓고 주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미시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남북전쟁 종전 후 3년 뒤 채택된 조항으로, 당시 남부군 장교의 미국 정부 근무를 금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약 160년 지난 현재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은 명확히 정의된 바 없다.
다만 엘리자베스 웰치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비선거 참여를 허용한 판단엔 동의하지만, 법원이 법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보다 상세한 판결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법 조항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건 정치의 영역으로 법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결론 내리지 않았다.
원고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2021년 1월6일 연방의회에 진입해 폭동을 일으킨 건 반란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부추겼으므로 대선 경선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단과 달랐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연방의회 폭력 사태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 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 미시간주 대법원과 달리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인용했다.
판결은 트럼프 측 상고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주마다 판결이 갈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 여부는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30여개 주에서 관련 소송이 제기됐으며,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등에서 제기된 소송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승리했다. 오리건 대법원은 심리를 진행 중이다.
다음달 중순 아이오와를 시작으로 후보 경선이 시작되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그 전에 판단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전문가인 컬럼비아 로스쿨의 아슈라프 아흐메드 교수는 "미국 대법원이 가장 관여를 꺼리는 게 대선"이라며,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를 원할 것으론 예상하지만 대법관들이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정의하지 않으면서 절차상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번 소송은 "선거를 조작하기 위한 한심한 도박"이라며,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미시간 법원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유권자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2020년 대선을 뒤집기 위해 헌법에 대한 반역과 반란을 주도했으며, 공직에 다시 출마하거나 맡을 자격이 없다"면서 후보 자격에 대한 이의를 계속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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