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군제·블프 이용해 면세 되팔이’ 해외직구 불법행위 688억원어치 적발

세종=이신혜 기자 2023. 12. 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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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해 시가 688억원에 해당하는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인 11번가, 네이버, 쿠팡, 옥션 등 15개 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 수입 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감시)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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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간 해외직구 불법행위 집중단속
적발된 위조상품. /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해 시가 688억원에 해당하는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의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25일) 등 해외 유통업체의 대규모 할인행사를 벌이는 시기에 맞춰 진행됐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으로는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면서도 자가 사용 목적이라고 속인 밀수입(20건·148억원)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면세품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 포탈(3건·62억원) ▲중국발 위조 상품 밀수입(2건·435억원) 등도 적발됐다.

주요 적발 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만2000점·409억원) ▲전기·전자제품(2만5000점·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77억원)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인 11번가, 네이버, 쿠팡, 옥션 등 15개 사와 합동으로 불법·부정 수입 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감시)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4만3198건에 대해 판매 정지 및 게시글 수정 조치를 했다. 밀수 및 상습적인 부정 판매가 의심되는 424개의 불법판매 사업자에 대해선 계정 사용 정지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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