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 태영건설, 오전 10시 38분까지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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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을 신청하면서 3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태영건설은 오늘(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오전 10시 8분부터 오전 10시 38분까지 30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오늘 개장과 동시에 19% 하락하며 출발했으나 매매거래정지 직전 저점 매수세가 몰리면서 14.76% 상승한 2,76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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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을 신청하면서 3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태영건설은 오늘(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오전 10시 8분부터 오전 10시 38분까지 30분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확정 후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오늘 개장과 동시에 19% 하락하며 출발했으나 매매거래정지 직전 저점 매수세가 몰리면서 14.76% 상승한 2,76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대출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 소집할 예정입니다.
태영건설이 이후 경영정상화 계획 등 자구안을 제출하면 채권단은 이를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워크아웃 개시는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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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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