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거래 정지…주가 이상 급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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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신청 사실을 공시하면서 30분간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10시8분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오전 10시38분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결국 14% 넘게 급등한 상태로 30분 간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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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신청 사실을 공시하면서 30분간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10시8분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오전 10시38분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다만 거래정지를 앞두고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현상을 보였다. 장 초반 10% 안팎의 약세를 나타내던 주가는 오전 10시께를 기점으로 점차 낙폭을 줄이더니 10시4분부터는 아예 상승세로 전환해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정적VI(변동성완화장치)가 세 차례 발동하기도 했다. 태영건설은 결국 14% 넘게 급등한 상태로 30분 간 거래가 정지됐다.
한편, 이날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은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발표했다.
워크아웃은 채권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조정이다. 채권단의 75% 동의를 얻으면 법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얻어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태영건설은 지주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등 1조원의 유동성을 마련했지만 줄줄이 만기도래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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