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악용해 수입한 물품 688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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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도를 악용해 수입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시가 688억원 상당의 물품 37만여점을 적발했습니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이뤄지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월 말부터 한달간 집중 단속한 결과, 435억 상당의 중국산 위조 상품 밀수입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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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도를 악용해 수입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시가 688억원 상당의 물품 37만여점을 적발했습니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이뤄지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월 말부터 한달간 집중 단속한 결과, 435억 상당의 중국산 위조 상품 밀수입이 적발됐습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은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경우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목록 통관이 가능하지만, 판매 목적의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7188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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