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에 오전 10시 38분까지 거래정지

양지혜 기자 2023. 12. 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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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009410)이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을 신청하면서 3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8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오전 10시 8분부터 오전 10시 38분까지 30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우발 채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산은은 이처럼 대출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 소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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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제]

태영건설(009410)이 워크아웃(기업 구조 개선)을 신청하면서 3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28일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오전 10시 8분부터 오전 10시 38분까지 30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워크아웃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확정 후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개장과 동시에 19% 하락 출발했으나, 매매거래정지 직전 저점 매수세가 몰리면서 14.76% 상승한 2760원에 거래 중이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우발 채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PF 우발 채무 규모는 3조 5000억 원으로 자기자본의 3.7배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미착공 또는 분양 개시 전 사업장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산은은 이처럼 대출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 소집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이후 경영정상화 계획 등 자구안을 제출하면 채권단은 이를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워크아웃 개시는 채권단의 75%가 동의해야 가능하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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