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국방산단 조성 예정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김소연 2023. 12. 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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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를 2026년 1월 4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다며 2021년 1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당초 내년 1월 4일까지였지만, 토지 보상이 완료하지 않는 등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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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가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를 2026년 1월 4일까지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28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대상 지역은 논산시 동산리·죽본리 일원으로, 설계 변경을 반영해 기존보다 1만8천㎡ 늘어난 580필지 87만177㎡다.

도는 논산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있다며 2021년 1월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간은 당초 내년 1월 4일까지였지만, 토지 보상이 완료하지 않는 등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토지거래 허가구역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천㎡,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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