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난동 벌여 순찰차 등 18대 파손한 20대 '징역 2년'

변근아 기자 2023. 12. 28.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상태로 차량 수십 대를 파손하며 도주하다가 경찰의 실탄 발사 이후 붙잡힌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다 한 건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해 그곳에 있던 차량과 순찰차 등 18대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피해 정도, 보험으로 피해 회복한 점 등 고려"
[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안산시에서 경찰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음주운전, 도주한 20대 운전자 검거 과정에서 경찰이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3.9.20.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음주상태로 차량 수십 대를 파손하며 도주하다가 경찰의 실탄 발사 이후 붙잡힌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후 11시14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4㎞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다 한 건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해 그곳에 있던 차량과 순찰차 등 18대를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도 있다.

또 도주로를 차단당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차 앞을 막아서고 있는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A씨 차량 바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킨 뒤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해 체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위험성 및 피해 정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