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내달 2일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원스톱 민원처리

김낙희 기자 2023. 12. 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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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은 내달 2일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복합민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인은 그간 복합민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시 사전 인허가 취득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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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읍 시가지 전경.(부여군 제공)/뉴스1

(부여=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부여군은 내달 2일부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관계 법령의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복합민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스톱 복합민원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위해 여러 기관이나 부서의 허가·인가·협의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 민원을 의미한다.

민원인은 그간 복합민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시 사전 인허가 취득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민원인이 1회 방문만으로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계속 부서 간 업무 공조를 강화해 민원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n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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