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의무화”…저출산 파격 대책, 어느 나라길래?

2023. 12. 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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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아이를 둔 직장인 부모들에게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육아휴직법 개정안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3세 미만 아동을 둔 직원들이 원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원들이 원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무조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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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아이를 둔 직장인 부모들에게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육아휴직법 개정안을 예고해 눈길을 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3세 미만 아동을 둔 직원들이 원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2021년 기준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0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0.8명)보다는 높지만 갖은 노력에도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날 후생노동성 심의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와 개호(돌봄 요양) 휴업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개정안은 3세 미만 아동을 둔 사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심의회는 내년도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원들이 원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무조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기업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더욱이 3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라도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아동의 부모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회사 측은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단축근무 등의 제도를 두가지 이상 마련해야 하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여기에다 자녀가 3세 미만일 경우 회사에 요청할 수 있었던 기존의 '야근 면제 제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연장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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